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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갈등은 여전

입력 2013-07-01 17:44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공포됐다. 그러나 복지부가 대법원 제소를 예고한 터라 여전히 법적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지난달 11일 도의회가 조례를 강행처리한 지 20일째이자 공포 시한인 1일 도 공보에 조례안을 게재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하는 등 논란을 빚은 조례는 일단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날 공포된 조례는 마산과 진주 두 곳에 있는 경남도 의료원 가운데 진주의료원을 삭제하는데서 나아가 부칙에서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오전 "복지부의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으나 상위 법령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는 복지부와 의견을 달리 한다"며 조례 공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에서 "불법 날치기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원천 무효"라며 "진주의료원 정상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청와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것과 복지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도 성명을 내 "진주의료원 재개원만이 '불통 홍준표 도정'을 심판하는 길"이라며 홍 지사를 심판하기 위한 주민투표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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