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강화된다…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3-07-03 16:19  

앞으로 동물 학대와 관련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 학대 영상물의 유포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불분명했던 동물 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또 동물학대 영상물을 유포한 사람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권고에 그쳤던 동물 운송자의 준수사항을 의무로 바꿔 운송 과정에서 동물이 고통받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물을 전달할 경우 반려동물 판매업자 및 운송업자에 대한 규정도 강화했다. 반려동물 판매업자는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운송규정을 준수하는 운송업자에게 맡겨야 한다. 위반시 동물판매업자 및 운송업자 모두 처벌 받는다.

개정안은 동물을 도살할 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포함됐으며 동물을 땅에 묻을 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배송방법에 관한 조항은 배송차의 구조·설비 개선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女배우, 6세 연하 男과 집에서 '하룻밤' 포착
성인 방송 女출연자들 정체 드러나자…경악
가수 지망생 女, '매일 성관계' 협박 당하더니
男동생, 친누나와 한 침대서 잠자리 갖더니…
女배우, 100억 빚 때문에 생방송 도중…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