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송혜교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누리꾼 21명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송혜교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지난해 초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된 41명 중 혐의가 입증되고 신분이 확인된 24명을 약식기소했다.이들은 대부분이 20∼30대 회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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