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 올려 시간당 5210원

입력 2013-07-05 17:17   수정 2013-07-06 04:23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지난 4일부터 시작된 7차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박준성 위원장은 “실질 경제성장률, 물가 인상률, 유사 근로자 임금 인상률, 소득분배 개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 108만8890원이다. 위원회는 오른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14.5%인 256만5000여명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추산했다.

당초 노동계는 최저임금 4860원을 내년에는 5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모두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명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1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99%가 근무하고 있는 영세 기업·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지는 않는지, 해당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7.2%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계는 앞으로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존립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 되도록 노사정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임금 지급 주체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논평했다.

반면 노동계는 인상폭이 너무 작다며 아쉽다는 반응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소득분배 차원에서 7.2% 인상은 실망스럽다”며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이 돼야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최소 18% 이상 올려야 현재 소득분배율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지훈/전예진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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