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고차 '취득세 포탈' 잡는다

입력 2013-07-07 18:12  

차량가격 '허위 신고' 차단
정부, 정보시스템 연계 강화



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법인의 중고차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자동차정보시스템과 안행부가 운영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해 차량기종이나 제원, 연식 등에 대한 임의조작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7일 발표했다.

통상 중고차를 사서 이전등록을 할 때는 취득가액(자동차 구입액)의 2~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과세표준은 개인의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높은 것으로 매기지만, 법인의 경우는 장부상 취득가격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왔다. 일부 법인은 이를 악용해 장부가를 조작한 뒤 취득세를 탈루해왔다. 형식적으로만 설립된 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법인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앞으로 자동차정보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연동하면 중고차 실거래가와 취득세가 쉽게 비교돼 탈세 여부 파악이 쉬워진다. 안행부는 또 지방세법 등에 법인의 차량 취득에 따른 과세자료 관리 미비 또는 취득세 탈루 시 처벌절차를 명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차량 취득 관련 업무처리 시 분야별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 관련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방법도 세분화할 계획이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차량 취득세 탈루가 최소화되면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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