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숙박업소 영업정지 정당해"

입력 2013-07-15 08:48  

법원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숙박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울산지법은 15일 A씨가 울산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소송한 '영업정치처분 취소' 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구청은 원고 A씨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대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물어 영업정지 2개월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들이 동반 투숙한 사실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성인남녀가 성매매 목적으로 투숙한 점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은 이에 대해 원고의 숙박업소에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었고 주점 여종원들이 손님과 함께 객실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울산지법은 건전한 영업질서와 미풍양속 유지 등 공중위생업소의 공익적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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