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불안하게 한 기장 징계 정당

입력 2013-07-15 17:28   수정 2013-07-16 03:08

뉴스 브리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5일 국내 모 항공사 조종사 김모씨가 “징계를 철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운항 직전에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언성을 높여 승무원과 승객의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기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탑승을 거부한 승객 일부에게 다른 항공사 항공편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회사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명지전문대 인수로 '상속세 탈루' 건설사 회장 구속
▶ '원전 비리' 현대重 3명 추가 체포
▶ '시신 없는 살인' 13년刑 확정
▶ 檢, 동대문상가 '맥스타일' 사기분양 수사
▶ 檢, 청탁신고 안하면 징계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