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피해' 지역에 주민세 감면

입력 2013-07-21 17:20  

뉴스 브리프


안전행정부는 장마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방세를 면제·감면해주는 내용의 ‘폭우지역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강원지역 주민 중 주택·축사·선박·자동차 파손 피해를 입었거나 아예 유실돼 2년 내 복구·대체했다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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