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 가맹점주 300명 격렬 항의 "근거 없는 과세다"(종합)

입력 2013-07-23 16:19  


국세청이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를 운영중인 CJ푸드빌의 세무 조사 과정에서 일부 가맹점주점주들의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 이들 가맹사업자에게 추가 과세한데 대해 전·현직 가맹점주 300여명이 23일 서울시 중구 CJ푸드빌 본사를 방문해 격렬히 항의했다.

가맹점주들은 이날 본사가 직접 나서 국세청에 적극 소명해줄 것을 요구한데 이어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가산세 등 추가 세금 납부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특히 포스(POS, 고객 계산 시 본사 PC로 실시간 전송 집계되는 매출 자료) 데이터의 불법적인 유출 책임, 포스 자료와 실제 매출 간 불일치 증명,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맹점주들은 가장 먼저 국세청의 과세 근거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뚜레쥬를 운영하다 2년 전 폐점했다는 점주 한 모씨(44·남)는 "포스기는 매출을 기록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점주 한 명이 매장 운영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포스기와 실제 매출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과세를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의 경우 당장 발등에 불을 꺼야한다. 2008년 1분기에 뚜레쥬르 사업장을 운영한 점주 중 포스기 매출과 소득신고액이 현격하게 차이나는 일부 점주들은 오는 25일까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세금 납부를 완료해야하는 상황이다.

CJ푸드빌 측은 사실상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가맹점주들은 개별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점주들이 직접 지방 세무서에 소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사 차원에서 소명에 나설 경우 마치 '세금 탈루'를 조장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점도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배 은 CJ푸드빌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일단 국세청과 지방세무서 등을 대상으로 포스기와 실제 매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본사 차원에서 소명할 것"이라며 "가맹점주들도 각 해당 세무서에서 소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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