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임금협상안 잠정 합의

입력 2013-07-24 13:57  

임금인상 갈등으로 지난 4일부터 부분 파업을 벌인 한국지엠 노조가 사측과 올해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23일 오후 늦게 사측과 막바지 교섭을 벌여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조는 오는 25일부터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개표 결과는 26일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한국지엠 노사의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9만2000원(호봉승급분 1만1206원 포함) 인상, 성과급 600만원과 격려금 40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본급 13만498원 인상과 통상임금의 300%에 600만원을 더한 수준의 성과급 지급 등 애초 노조의 요구에는 못 미치는 안이다.

노사는 또 고용안정협약을 맺어 인위적인 정리해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18∼19일 조합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3년 임금인상 관련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78.7%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후 지난 4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총 13일간 124시간에 걸쳐 부분파업을 벌였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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