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사건' 새국면…검찰 송치로 체포영장 가능성 커져

입력 2013-07-25 06:23   수정 2013-07-25 07:16


2개월 넘게 끌어오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검찰 송치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조사를 담당해온 미국 워싱턴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그웬돌린 크럼프 워싱턴DC 경찰청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검찰에 넘겼다"면서 "이는 검찰이 사건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 경찰은 지난 5월8일 '성추행 경범죄'로 신고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피해자 및 목격자 증언과 사건이 발생한 현장 조사 및 증거물 확보 등에 주력해왔다.

연방검찰청은 경찰에서 넘어온 수사자료를 토대로 윤 전 대변인에 대해 당초 신고내용에 따라 '경범죄'(misdemeanor)를 적용할지, 아니면 '중범죄'(felony)로 바꿔 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한 뒤 가해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는 않지만 워싱턴DC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죄목 결정 등은 검찰이 맡는다.

이번 사건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검찰에 자료를 넘긴 만큼 사건 처리 방향이 곧 나올 것"이라면서 "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중범죄 또는 경범죄 죄목과) 상관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검찰과 경찰이 경범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즉시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취해진다.

현재로선 윤 전 대변인이 미국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 대형 로펌 애킨 검프의 김석한 수석 파트너 변호사가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해 윤 전 대변인을 무료 변호하기로 한 만큼 수사 당국이 변호인과의 조율을 통해 체포영장 청구 없이 윤 전 대변인의 자진 출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 수사 당국이 될 수 있으면 이달 안에 이번 사건을 매듭지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만큼 수사 결과 변호인 통보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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