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회원권도 2014년부터 취득세 내야

입력 2013-07-25 17:14   수정 2013-07-26 00:56

지방세3법 개정안 입법 예고
지방공사 출자법인 감면 축소



내년부터 요트회원권에 대한 취득세가 신설되고, 부동산신탁을 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지방공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에 대한 감면은 75%에서 50%로 축소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하고,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 요트회원권이 추가된다. 골프·승마·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요트회원권은 지금까지 제외돼 있었다. 심영택 안행부 지방세운영과장은 “지금까지 요트 구입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돼 왔지만 요트회원권은 골프 등 다른 회원권들과 달리 최근 들어 나온 개념이어서 부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1년 기준으로 요트회원권은 요트 51대, 1020계좌에 달한다. 계좌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라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은 연말부터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위탁자의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압류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 체납 처분을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신탁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작년 말 기준 신탁 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280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3조4000억원의 8.2%에 달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공사와 지자체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취득·등록·재산세 감면 비율을 75%에서 50%로 낮췄다. 지방공사의 경영합리화와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에 지자체 등이 앞장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안행부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일몰이 도래한 감면은 종료하고, 신설은 수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한센인,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기존대로 연장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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