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로 쓰는 경제학원론] 세금 물리면 '초과부담'으로 '경제 비효율' 유발

입력 2013-07-26 17:14   수정 2013-07-27 00:25

한걸음 더 !


정부가 판매세나 소비세를 물리는 것은 해당 제품의 소비를 억제하거나 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시장 가격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다.

<그래프3>처럼 생산자에게 T원의 판매세를 부과하면 공급곡선은 기존 S에서 T원만큼 위쪽으로 평행이동해 S1으로 바뀐다. 이로 인해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량은 감소한다. 판매세를 물리면 생산자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게 된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T원의 판매세를 내야 하는 생산자는 공급량을 Qo에서 Q1으로 줄인다. Q1에서 기업의 생산비용은 P2인 반면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가격은 P1이 된다. 결국 생산자는 실제 부과된 T원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P2~Po구간만큼의 세금을 부담할 뿐이고 소비자에게 Po~P1만큼을 지우게 된다.

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결국 정부가 상품 단위당 일정한 액수의 물품세를 물릴 때 판매세 또는 소비세 방식의 부과에 관계없이 균형거래량에 미치는 효과와 소비자 및 생산자의 조세부담률은 같아진다. 다만 가격의 변화에 대해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더 민감한지에 따라 부담 정도는 차이를 보인다. 소비자가 상품가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산자보다 낮을 경우 상품가격이 올라도 소비자는 수요량을 크게 줄일 수 없다. 생산자보다 판매세에 대한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세금을 물리게 되면 경제의 비효율성인 ‘초과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정부가 받게 되는 조세수입에 비해 시장에서 사라지는 잉여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것이다. <그래프 3>을 다시 보면 정부의 조세수입에 속하는 부분은 P1P2E1E2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하지만 생산자와 소비자가 잃어버리는 영역은 정부의 조세수입보다 삼각형 부분인 EE1E2만큼 더 크다. 이 삼각형 부분을 초과부담이라고 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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