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프팀]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가 15%에서 10%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7월26일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낮춰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일반에 공개하고, 9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는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총급여액 25% 초과분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로, 2년 만에 반 토막이 난 셈이다.
한편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적용하는 공제율은 현행 30%를 유지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대중교통비에 한해 변동 없이 공제율 30%를 적용한다. (사진 출처 : 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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