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면세점 쇼핑 400달러 한도에 술·담배·향수는 포함 안돼요

입력 2013-07-28 15:01  

나방콕 씨는 얼마 전 생애 첫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이 전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이것저것 샀는데 면세한도 초과로 많은 세금을 내야 했다. 간단하지만 착각하기 쉬운 면세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면세한도’와 ‘면세점 구매한도’ 구별

‘면세점 구매한도’는 무분별한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국내 면세점에서 내국인 1인당 3000달러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면세한도’는 국내외 어느 면세점이든 구입처를 불문하고 귀국 때 1인당 400달러까지만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면세점 구매한도에서 말하는 면세는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이고, 귀국시 면세한도에서 말하는 면세는 관세의 면제다.

간혹 면세점 구매한도 내에서 전액 면세된다고 오해하고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해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도초과분을 신고하지 않으면 30% 가산세를 포함한 관세를 부담하게 되니, 두 가지를 혼동하는 실수는 피해야 한다.

○카드 마일리지 구매도 계산에 포함

면세한도를 계산할 때 착각하기 쉬운 몇몇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면세한도는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1인당 400달러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할 물품을 함께 구매하더라도 400달러의 면세한도가 적용된다. 즉 4인 가족이 1000달러짜리 TV 한 대만 구입했더라도 면세한도는 400달러이며 600달러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신용카드 제휴할인이나 면세점 정규세일 등으로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경우 할인금액은 면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계산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신용카드 마일리지나 쿠폰으로 계산한 금액은 포함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500달러짜리 시계를 구입하면서 면세점 세일로 10%(50달러) 할인받은 후 신용카드 마일리지로 100달러를 차감해 350달러만 현금 결제했다면, 면세한도 계산과 관련해서는 450달러로 구입한 것과 같아서 면세한도를 초과한 5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술·담배·향수는 추가 면세 혜택

기본적인 면세한도인 400달러 외에도 술과 담배, 향수는 추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물건을 구입해 면세한도를 채웠더라도 구매할 수 있다.

술은 종류와 상관없이 용량은 1ℓ 이하, 가격은 400달러 이하일 경우 1인당 1병까지 면세된다. 담배는 200개비(시가는 50개비)까지, 향수는 60㎖까지 가격에 상관없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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