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서점 반품도서 판매 가능해진다

입력 2013-07-28 17:01   수정 2013-07-28 22:07

공정위, 책 판매서점 표시제 개선


책에 판매서점의 도장을 찍는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가 바뀌면서 중소 출판사들이 서점으로부터 반품받은 도서를 재납품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출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판업계 및 대형 서점과 함께 일명 도장인 관행인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란 서점이 도난 방지 차원에서 책을 입·출고할 때 책에 서점 도장을 찍는 관행이지만 이 때문에 반품된 도서를 다른 서점에 재납품하기 어려워 중소 출판사에는 부담이 돼 왔다.

개선안은 단기 방안으로 교보문고 서울문고 영풍문고 등 대형 서점 3사가 도서를 반품할 때 책에 찍힌 도장 표시를 지우도록 했다. 또 이들 서점 3사는 이미 다른 서점의 도장이 찍힌 반품 도서라도 납품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가 개선되면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출판사의 손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 방안으로는 이달 중 중소 출판사와 대형서점 간 협의체를 구성해 도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무선인식전자태그(RFID)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개선방안이 대형서점 3사 이외 다른 오프라인 서점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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