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금고 前 대표 1심서 3년刑

입력 2013-07-30 17:34  

뉴스 브리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회삿돈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수원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김모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수원금고 주식을 소유했던 1996년부터 2000년까지 24회에 걸쳐 수원금고에서 110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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