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떼법'에 고통받는 한국인들

입력 2013-07-30 17:36   수정 2013-07-31 04:47

대부분 임대차 갈등

조폭 80명이 식당 부수고 과수원 나무 4천그루 잘라



중국인 폭력배들이 건물관리주와 임대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 식당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한국인 주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규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중국식 떼법’으로 인해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국인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일 베이징 한국영사관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7시30분께 한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왕징의 ‘한국성’ 건물 2층에 있는 한국음식점 ‘화로화’에 80여명의 폭력배가 들이닥쳐 식당 기물을 부수며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식당 주인인 박권세 씨(44)가 폭행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박씨는 “건물관리인이 화로화에 손님이 너무 많아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수백만위안의 건물보강 공사비를 내라고 요구했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자 폭력배를 동원해 식당 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화로화는 베이징에서 3곳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한국식당이다. 왕징점에도 하루평균 2000여명의 손님이 몰릴 정도로 장사가 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왕징 한국성 건물에는 수십개의 한국 음식점이 입주해 있어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재연될 우려도 있다. 김덕현 덕현법률사무소 고문은 “중국인 건물주와 한국인 업주 간 임대차 갈등은 가장 많이 접하는 법률적 분쟁”이라며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17일 베이징시 퉁저우에서는 임대차 계약에 불만을 품은 마을 주민들이 한국인 박홍균 씨가 운영하는 과수원에 침입해 배나무 4000그루를 잘라내는 횡포를 부렸다. 마을 주민들은 1999년 자신들이 공동소유한 토지를 박씨에게 30년간 임대했다. 그러나 최근 땅값이 급등하자 박씨에게 일방적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일부 주민은 박씨가 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많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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