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부모와 10년 동거하면 주택 상속세 줄어든다

입력 2013-08-04 13:29  

자가 소유 주택에서 15년째 살고 있는 김연로 씨. 10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장남에게 주택을 물려줄 생각이지만 구입했을 때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 장남이 부담할 상속세가 걱정이다. 김씨 부자가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10년 이상 동거 때 주택가의 40% 공제

이럴 때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현재 세법에선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거주한 주택에 대해 상속 주택 가격의 40%를 최대 5억원 범위 안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를 위해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함께 살아야 한다. 1가구 1주택 소유가 원칙이다. 또 국내에 보유한 주택이 1채여야 한다.

피상속인 명의로 A주택을 취득해 동거하다가 남에게 양도한 뒤, 다른 B주택을 사들여 10년 이상 동거를 했을 경우에도 B주택 상속 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상속 주택인 B주택을 반드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되고, B주택에서만 10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포함된다.

○일시적인 2주택 소유도 공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사를 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다. 자기 집을 따로 갖고 있는 상속인이 60세 이상의 피상속인의 집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공제 혜택을 준다.

이 밖에 귀농했거나,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갖고 있는 2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도 공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김씨의 경우 주택을 상속받을 장남과 10년 이상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이 이뤄지기 전까지 1가구 1주택 요건만 갖추면 상속 시점에 주택가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현상기 이현회계법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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