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 아파트 12%서 실내 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입력 2013-08-05 11:35   수정 2013-08-05 13:06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준공한 아파트 73가구(13개 단지)의 실내 공기질을 표본조사한 결과 12.3%인 9가구(5개 단지)의 실내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발표했다.

9개 가구 중 8개 가구에서는 자일렌이, 1개 가구는 스틸렌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했다. 접착제와 페인트에서 발생하는 자일렌은 고농도로 흡입하면 현기증과 멀미, 구토는 물론 심할 경우 감각상실과 폐부종까지 야기시킬 수 있다. 또 플라스틱 제뭄에서 나오는 스틸렌은 단기간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에 자극을 주며 짙은 농도에서는 졸리거나 혼수상태를 유발한다. 장기간 노출되면 신장과 폐, 간 등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폼알데하이드와 벤젠 등 다른 실내 오염물질은 기준치 이내였다.

서울시는 실내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도록 시공사에 시정 조치한 뒤 입주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축 아파트 실내 공기질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시공사가 입주 한 달 전에 측정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공사가 측정업체를 선정하면서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2008년 5월부터 신축아파트 실내 공기질 검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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