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3-08-07 13:33   수정 2013-08-07 13:41

천안함 유가족 대표와 해군 장교 등 5명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다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개봉을 앞두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인들은 이 영화가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는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이던 심승섭 준장과 해난구조대장으로 구조작업을 지휘한 김진황 대령, 천안함 함장이던 최원일 중령, 천안함유가족협회의 이인옥 회장과 이연화 총무 등 5명이다.

한편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을 만든 정지영 감독이 기획·제작한 '천안함 프로젝트'는 2010년 3월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75분 분량으로 담고 있다.

이 영화는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으며 다음 달 초 일반 개봉을 앞두고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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