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징벌적 상속세, 전면 폐지할 때 됐다

입력 2013-08-07 16:57   수정 2013-08-07 22:13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가 가업 상속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중견기업 정책토론회에서 한 중견기업 회장은 “가업 승계가 어려운 한국에선 독일식 강소기업이나 히든 챔피언이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업상속의 경우 3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주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도 낮아 마음 놓고 고용과 기술을 대물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혹한 상속세제가 가업 상속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견기업만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26%)의 거의 두 배다. 최대주주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합해 최고 65%다.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징벌적 세제다. 이는 상속세를 없애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등이 모두 상속세를 폐지했고 홍콩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다.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정도인데 일본(50%)을 제외하곤 최고세율이 40%로 우리보다 낮다. 미국은 상속주식을 팔 때까지 납부를 이연해준다.

비현실적인 상속세제의 부작용은 한둘이 아니다. 한국에서 유독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되는 것도 상속세 때문이다. 천문학적 세금을 내려면 지분을 대거 팔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진다. 2, 3세로의 일감 몰아주기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이유다. 현 세제 하에서는 기업을 대물림할 때마다 기업 규모가 절반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이 새 정부 최대 과제다. 부의 대물림을 막자는 게 상속세라지만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캐나다 같은 나라가 정의를 몰라 상속세를 폐지한 게 아니다. 우선 기업이 존속돼야 고용도 창출되고 경제도 돌아간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한국의 상속세제를 손볼 때도 됐다. 상속·증여세를 합쳐도 세수 비중이 2%를 밑돈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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