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톨 주방세제 피부염 유발 위험"

입력 2013-08-08 04:17  

소비자원, 옥시에 제품 3종 전량 회수·환불 권고
소비자 "습진처럼 손 벗겨져"



옥시레킷벤키저가 수입 판매하는 데톨 주방세제가 피부에 유해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때문에 제품을 회수하고 환불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방세제 ‘데톨 쓰리인원(3in1) 키친시스템’ 3종(사진)의 산성도(pH)가 기준치보다 낮고 표시 사항도 위반했다고 7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이 제품의 산성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4.0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종 세제 기준(6.0~10.5)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채소나 과실을 씻는 데 사용하는 세제는 산성도가 6.0~10.5여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 제품이 “손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표기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산성도가 낮아 제대로 씻어내지 않으면 피부에 잔여물이 남아 피부염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제품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지난해 말부터 들여오기 시작해 현재까지 230만개 이상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옥시레킷벤키저에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고, 회사 측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을 써 왔다는 한 소비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손이 습진처럼 벗겨지기 시작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이날 “제품에 적힌 사용법대로 쓰면 안전하다”는 취지의 반박 자료를 냈다. 회사 측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수돗물에 희석해 제품에 지시된 용법대로 사용하면 산성도 기준 범위 안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또 “품질에 문제가 없는 건 확실하지만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판매를 중단하고 매장에서 수거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이번 회수 조치는 관계 기관의 명령에 따르거나 공식적인 리콜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녹색소비자연대가 발표한 주방세제 품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원이 정밀 검증을 거쳐 내놓은 것이다. 옥시레킷벤키저는 “한 시민단체의 보고서가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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