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금리 2%대로 전환

입력 2013-08-08 14:17   수정 2013-08-08 14:22

2009년까지 7%대 금리에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내년 한해 2%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이들은 국민행복기금의 원금 일부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기존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 학자금 대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2009년 2학기까지 받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또는 일반상환 학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환 대상은 2005년 2학기~2009년 1학기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2009년 2학기의 일반상환 학자금이다. 현재 이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잔액이 남은 대출자는 66만2000명이며 남은 대출 금액은 총 5조원대로 추정된다.

정부보증 대출은 평균 금리가 7.1%, 2009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은 5.7다. 현재 든든학자금 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는 2.9%이므로, 대출이 전환되면 상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 교육부는 대출 전환에 따라 줄어드는 부담이 연 20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든든학자금은 취업 전에는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므로 기존 대출로 이자나 원리금을 내던 미취업자는 대출 전환이 되면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이 되기 전까지 이자나 원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대출 지원 자격을 반영해 현재 소득 수준이 소득분위 상위 8~10분위인 기존 대출자는 일반상환 학자금으로, 7분위 이하는 든든학자금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환대출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66만2000명 전원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와 예산 당국은 졸업과 취업 여부, 소득 수준을 따져 전환 대출 적용 대상을 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법안이 올해 안으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전환을 해줄 방침이다.

개정안은 장학금 대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매각 대상은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으로 규모는 3200억원, 대상자는 6만3000여명이다. 국민행복기금에 매각되면 원금 일부가 탕감되고 대출 잔액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서민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맞춰 학자금대출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 계획이 김 의원을 통해 법안으로 발의된 것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등록금 문제로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며 “서민 가계부채 경감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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