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경매 입찰증분 0.75% 결정…담합 제재조치 마련"

입력 2013-08-08 16:19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중 실시할 LTE 주파수 경매의 기본입찰증분을 0.75%로 결정했다. 경매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경매시(1%)보다 더 낮은 수준을 적용키로 했다.

8일 미래부는 '주파수경매 세부시행 계획' 발표를 통해 경매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기본입찰증분을 0.7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2011년 경매보다 라운드 수(오름입찰 50라운드+밀봉입찰)를 줄이고, 입찰증분까지 낮추는 등 과열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입찰자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복수패자(패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에는 입찰증분을 가중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연속패자란 최소 입찰액 이상으로 입찰해도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를 말하며, 복수밴드플랜간 경쟁이라는 특성상 발생할 수 있다.

동일한 복수패자가 2회 연속 패자가 되면 다음 라운드에는 입찰증분을 2%로 가중한다.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3%로 하되 연속패자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기본입찰증분인 0.75%로 환원되도록 했다.

단독패자에 대해서는 3회 연속패자가 되지 않도록 입찰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미래부는 또 경매관리반을 설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리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담합에 대해서는 입찰자는 경매관리반에 증거를 첨부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경매 관리반은 사안별로 검토해 사업자 경고와 공정위 조사의뢰 등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매전략을 공개할 경우에는 사업자 경고 등 제제조치가 시행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가 이동통신 광대역서비스를 앞당겨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과열 경쟁과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2일 주파수 할당신청을 한 3개 이동통신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다음주 중 마칠 예정이다. 이후 입찰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경매를 실시한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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