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민간부문에도 적용"

입력 2013-08-08 17:13   수정 2013-08-09 02:17

안행부, 2014년 추석부터 시행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될 것



안전행정부는 내년 공공부문에 도입을 추진 중인 대체공휴일제가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일요일이 겹치는 내년 추석 연휴부터 대체공휴일제가 처음 시행될 전망이다.

윤종진 안행부 윤리복무관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민간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 규정을 준용하게 돼 대체휴일제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달력 제조업체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달력을 만들기 때문에 내년에 대체휴일이 생기면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추석연휴인 9월7일이 일요일과 겹쳐 추석 연휴 다음날인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대체공휴일제는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하루를 대신 쉬도록 하는 제도다. 안행부는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고,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간 11일, 연평균 1.1일 공휴일이 늘어나게 된다. 어린이날 적용 여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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