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집 비운 새 어린아이 성폭행 미수' 배달원에 징역 2년6월

입력 2013-08-13 14:41  

치킨집 배달원이 부모가 자리를 비운 집에 배달을 가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3일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로 기소된 임모씨(31·배달원)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내려졌다.

임씨는 5월8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용인 A양(8) 집으로 배달을 가 부모님이 집을 비운 채 동생과 단 둘이 있는 A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사건 이후 밤만 되면 무서움에 떨고 혼자 있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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