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지원센터 불법 건축물?

입력 2013-08-19 17:17   수정 2013-08-2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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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는 9월 개관할 인천 영종도 난민지원센터가 불법건축물 논란을 빚고 있다.

법무부는 2011년 5월 총 사업비 133억원을 들여 인천시 중구 운북동 933의 22에 있는 3만1143㎡ 부지에 난민지원센터를 착공했다. 난민 신청자 및 난민 인정자 100여명이 거주하면서 한글 및 직업교육 등을 받는 시설로 행정동과 교육동, 생활관이 들어선다. 난민지원시설은 국내서 처음 지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김규찬 중구 의회 의원과 주민들은 건축 인허가 당시 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공항 부대시설인 공항직원 연수원으로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이 시설을 법무부가 주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도 없이 난민지원시설로 사용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19일 “법무부는 난민지원시설을 짓기 위해 연수원 용도로 편법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영종주민대책위원회는 개관 저지를 위해 인천시 등에 ‘사용승인 거부’ 요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개관 저지 서명운동과 시위대 5000여명을 모집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착공 당시 난민법이 없었지만 올 7월 난민법이 새로 생겨 난민지원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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