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대한해운 인수전 결국 법정간다

입력 2013-08-19 17:33   수정 2013-08-20 16:01

폴라리스 "특혜 의혹…SM그룹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마켓인사이트 8월19일 오전 11시51분

국내 4위 해운선사인 대한해운 매각 작업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폴라리스쉬핑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 “대한해운을 삼라마이더스(SM) 그룹 계열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매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르면 8월 중 본계약을 체결하려던 대한해운 매각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폴라리스쉬핑 측은 “최초 인수조건대로 3~5년 만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정하면 티케이케미칼은 1000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게 된다”며 “잘못된 평가 방법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으므로 매각작업을 중단하고 티케이케미칼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해운 매각절차를 진행해온 법원과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6일 회사채 500억원과 주식 50%를 1650억원에 인수하는 조건을 제시한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입찰에 참여한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은 주식인수가격은 1650억원으로 티케이케미칼과 같았지만 회사채 인수 규모를 각각 475억원과 300억원으로 제시해 탈락했다.

하지만 대한해운 매각 주관사인 삼일PwC 회계법인이 입찰 참가사들에 서로 다른 인수조건을 안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인수전에서 떨어진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이 ‘불공정 입찰’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삼일 회계법인은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에는 회사채가 아닌 BW나 전환사채(CB) 등 주식형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의 입찰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반면 티케이케미칼에는 CB나 BW 인수도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안내문에 회사채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은 만큼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말했다.

정영효/이유정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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