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제주 영리병원 승인 무기한 보류

입력 2013-08-22 17:21   수정 2013-08-22 21:58

中기업 500억 투자 '물거품' 우려


중국기업이 제주 서귀포시에 짓겠다는 국내 1호 외국계 국제병원(투자개방형 영리병원) 설립이 무기한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한 ‘싼얼병원’의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승인을 잠정 보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당초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 승인을 발표하겠다고 며칠 전 공지했으나 돌연 승인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제주도국제병원에서 진료받는 해외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각종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적 보완책을 마련한 뒤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허가 내주겠다” 예고하고 번복

중국 의료법인 ‘CSC(차이나스템셀)’는 지난 5월 서귀포시에 약 500억원을 투자해 48병상 규모의 피부미용전문병원(싼얼병원)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중국 톈진, 베이징, 상하이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CSC는 자산 18조원, 종업원 4000명을 거느린 톈진화업그룹 자회사다. 복지부는 싼얼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승인 보류 이유로 꼽았다. CSC가 사업계획서에 줄기세포 치료·연구를 시행하는 계획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모니터링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국내법상 자신의 몸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라도 곧바로 주입 등 시술하는 것만 가능하다. 일단 추출한 줄기세포를 ‘배양’해 의료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일일이 임상시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가줄기세포 시술이라도 모두 불법이다.

보건당국은 싼얼병원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나쁜 의도를 갖고 암암리에 줄기세포 시술을 실행하면 이를 현실적으로 감시·감독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싼얼병원이 응급대응 의료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도 승인 보류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뒤로 가는 의료산업화

정부가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또 보류시키면서 의료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CSC는 피부미용이나 항노화 관련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관광 선진국인 태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는 줄기세포 시술을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사가 철저히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우리들병원 이사장은 “제주도는 국회가 통과시킨 특별법에 따라 외국자본비율 50% 이상, 투자금 500만달러(약 50억원) 이상이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외국 자본이 자국 국민을 데려와 진료를 하겠다는데 우리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 허가만 받으면 외국 자본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주도가 허가 절차를 진행해도 복지부가 적법 여부를 심의하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부 의견이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 여부를 좌우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복지부가 허가를 내주면 영리병원에서 외국 의사·치과 의사·간호사 등이 일할 수 있고 제주도에 오는 어떤 외국인 진료도 할 수 있다”며 “제주 관광상품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복지부가 승인을 미뤄 CSC가 국내 사업계획을 철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 영리병원

주식회사처럼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해 병원을 설립·운영하고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일반 회사처럼 주식을 발행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는 자율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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