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증여세 공제 한도 내년 5000만원으로 확대…가급적 증여는 내년 이후로 미루세요

입력 2013-08-25 15:22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이다. 현재의 기준금액이 1994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공제수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직계존속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비속,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인정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종전과 동일하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3000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받으면 500만원을 공제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존속은 계부나 계모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는 증여일 현재 민법 제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내년에 증여하는 경우 2004년 이후 공제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 등 구분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직계존속인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5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그 후 같은 직계존속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공제받을 금액이 없다.

마지막으로 증여받는 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공제가 안된다는 얘기다. 만약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해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두는 것이 좋다. 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면 된다.

사전에 증여를 하면 재산이 분산돼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래의 상속세가 절감된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나중에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는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향후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녀에게 증여를 할 계획이 있는 부모라면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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