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에 따르면 휴가철인 7월1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계곡이나 등산로 주변에서 밥을 짓거나 고기를 굽는 등 불법취사를 하다가 101명이 적발됐다.
이 중 취사를 하다가 적발된 33명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68명에게는 지도장이 발부됐다.
국립공원 내 허가 없이 취사나 야영을 하다 적발되거나 지도장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속리산사무소는 가을 행락철이 시작되는 9월에도 '사전예고' 방식으로 행락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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