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NCR규제 120%로 낮추나

입력 2013-08-26 17:09   수정 2013-08-26 22:32

자본시장硏 용역보고서 제출

국민연금 등 위탁운용사 선정때
기준 완화될지 촉각



금융투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영개선 권고 등 시정조치의 판단잣대인 ‘150%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민간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6일 NCR 시정조치 기준을 현행 ‘150% 미만’에서 ‘120%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내 금융투자업 자기자본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작성, 발주처인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전체 평균 631%(지난 3월 말 현재 국내 50개사 기준)에 이르는 국내 증권사들의 NCR이 250%로 낮아질 경우, 6조1000억원의 모험자본을 시장에 추가 공급할 수 있어 중소기업 지원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NCR이 1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즉각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예컨대 △150% 미만 경영개선 권고 △120% 미만 경영개선 요구 △100% 미만 경영개선 명령 등이다. 국민연금은 위탁 증권사를 선정할 때 NCR 450% 이상에 한해 재무건전성 최고점을 부여한다.

이석훈 연구위원은 “NCR 기준이 높아 증권사들이 유휴자본만 많이 갖게 돼 고유의 중개기능이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오는 2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돼 기업대출에 나설 수 있지만, 이 경우 NCR이 낮아져 현행 규제로는 적극적인 영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완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NCR 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인 금융위원회도 구체적 규제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된 NCR 산출 기준을 개선해 업계 리스크 관리에 충실한 잣대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규제 비율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투자은행(IB) 사업영역을 확대할 대형 증권사들은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 관련 NCR 기준도 완화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부분의 증권사가 450%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니 변별력 없는 비율을 유지하기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러나 “중소 증권사 형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고민 중”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장규호/조재길 기자 danielc@hankyung.com

■ NCR

Net Capital Ratio.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 총 위험의 규모가 증권사 유동성에 비춰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지표다. NCR이 높을수록 재무상태가 좋다는 의미다.

NCR이 150% 밑으로 떨어지면 당국이 경영개선을 권고한다. 1997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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