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IBK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두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업무범위가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매매에 한정돼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위험관리를 위한 규제조치로 2009년 이후 인가 받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주식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만을 인가하도록 한 조치 때문.
하지만 지난 5월 금융위가 발표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 중 장외파생상품 인가제한 폐지 일환으로 IBK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은 이자율·통화·상품·신용 등 모든 장외파생상품을 다룰 수 있게 됐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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