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진보당 비밀회합서 '유사시 대비 총기 준비' 지시 녹취록 확보"

입력 2013-08-28 17:17   수정 2013-08-29 02:36

국정원 3년간 내사…혐의 내용 뭔가

국가기간·통신·유류시설 파괴 모의 혐의
내란 음모죄·국가보안법 위반…이석기 잠적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국정원과 검찰의 ‘내란음모’ 혐의 합동수사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후 더욱 꼬여버린 대치정국에서 향후 현역 의원이 포함된 내란음모 수사가 어떤 파장을 몰고올지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정원과 수원지검은 27일 이 의원을 포함해 통합진보당 관련 인사의 자택과 사무실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곳은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자택 및 사무실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조직으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 관련자들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 의원 등의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다. 국정원은 앞으로 내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북한 찬양, 이적동조 등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은 이 의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 확인은 거부하고 있다.

다만 이날 관련자 3명의 수색 및 체포영장에 ‘통신 유류시설을 파괴하려 모의했다’ 는 혐의가 명기된 만큼 이 의원 등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은 이날 홍순석 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수사 대상자들은 이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만나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문 가족은 수사진이 압수수색에 앞서 “(이 고문 등이) ‘지난 5월 서울 모처에서 당원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비밀회합을 했고 경기남부지역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담은 영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 내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북한 찬양, 이적동조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국정원은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등의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확보했으며, 이들이 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논의했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 살상 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국정원은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라인 관계자는 “국정원이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계획대로라면 29일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국헌문란 목적으로 모의한 입증자료가 기재된 문건 △국가기밀·군사기밀·군사시설 등 탐지·수집한 입증자료 문건 △총포·탄약·폭발물·화약 등 무기류 조달방법 기재 문건 △지하조직 ‘RO(무장인민혁명기구)’ 강령·규약·목적 문건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현직 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일단 체포 영장은 피했다. 헌법 44조1항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현재 국회가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으로 제318회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이 의원의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압수수색이 벌어진 이후 이 의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연락도 두절됐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의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주기 어렵다. 연락이 안 된다. 확인되는 대로 알려주겠다”고만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 내란예비·음모

형법 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국토를 갈라놓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 ‘국헌 문란’이란 ‘법적인 절차 없이 법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 또는 ‘강압적으로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거나 권한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란죄의 수장(주모자)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 내란을 모의한 지휘부도 사형부터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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