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시행땐 한국서 R&D 못한다"

입력 2013-08-28 17:18   수정 2013-08-28 22:58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만들어놓고 반도체 소재산업을 어떻게 키우라는 것인지…. 소재 업체들 사이에 이젠 국내 연구·개발(R&D)을 그만두고 해외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반도체장비소재산업 육성전략 포럼에서다. 반도체 장비·소재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 포럼엔 반도체 소재 및 장비분야 기업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해 포럼 공동대표인 노영민·김진표 의원(민주당)과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민주당) 등에게 화평법 및 화관법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이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사실상 화학 공정이다. 관리를 잘하는 건 좋은데, 법이 너무 징벌주의적으로 갔다”고 비판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평법은 해외 선진국들과 달리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이라도 의무적으로 정부에 등록하고 평가받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또 “글로벌 경쟁사들은 R&D 기지가 해외 곳곳에 있으니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개발한 뒤 국내에 들여와 팔 수 있지만, 국내 업체들은 R&D를 시작할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돈도 돈이지만 시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만큼 국내 업체가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화학물질 특성과 용도를 모두 등록토록 한 데 대해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도 제기했다.

학계 대표로 나온 김형준 서울대 교수는 “화평법과 화관법이 2015년 1월 시행전에 반드시 수정이 돼야 국내 반도체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다”며 “반도체 업계의 많은 회사들의 의견인 만큼 국회에서 적극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화관법의 경우 화관법 쟁점은 화학사고 발생시 과징금으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과징금으로 매출액의 5%를 내라는 건 터무니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또 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업계가 반발하자, 정부가 지난 27일 화평법과 화관법 하위법령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뒤늦게라도 산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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