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직, 100대기업 간부와 식사ㆍ골프 전면 금지

입력 2013-08-29 11:59  

앞으로 국세청 본청 및 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100대 기업 임직원과의 식사와 골프 등 접촉이 전면 금지된다.

또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연루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고위공직자 감찰반이 설치되며 정기조사 대상 대기업들의 세무조사 결과는 국세청 감사관실이 모두 정밀 검증한다.

국세청은 29일 수송동 청사에서 김덕중 청장을 비롯한 전국 세무관서장 및 본·지방청 관리자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채택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현직 고위직 비리 연루 사건으로 실추된 국세청의 이미지를 만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지하경제양성화 등 국정 과제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세청은 우선 국세청장을 포함한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100대 기업과 지주회사의 사주, 임원, 고문, 세무대리인과의 식사나 골프 등의 접촉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엄중하게 제재하되 사무실 등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납세자와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더욱 활성화하고, 동창회 등 사회 통념상 이해되는 범위 내의 만남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설치해 상시 감찰 활동을 벌이되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의 행위에 대해 고강도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납세자와의 사적 만남 금지를 추가한 '국세청 고위공직자 청렴서약서'를 만들어 매년 초, 그리고 보직 변경 및 승진 시 새로 서명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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