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관세…정부, 美정부 WTO 제소

입력 2013-08-29 17:16   수정 2013-08-30 03:02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본지 8월8일자 A1면 참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미국이 삼성전자LG전자가 국내에서 생산·수출하는 세탁기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 과정상 덤핑 마진 계산 방법과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인 보조금 판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30일 이내 한국 정부와 양자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회원국 간 분쟁을 조정해주는 사전해결기구인 WTO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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