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국세청 징수 포기 체납세금 8조8000억원 달해

입력 2013-08-30 14:27   수정 2013-09-02 08:42

이 기사는 08월29일(08:4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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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징수를 포기한 체납세금이 8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대비 11.6%가 늘어난 것으로 만성적인 결손처분 증가율이 문제로 지적된다.
30일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정리실적에 따르면 ‘일정 사유로 인해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결손처분 금액이 2012년 8조7965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11.6%(1조8672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결손처분 금액은 2008년 이후 해마다 각 2.2%, 8%, 2.6%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이번처럼 두 자릿수로 크게 늘어난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의 징수 실적이 저조한 반면 체납발생 총액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체납발생 총액은 25조2058억원으로 전년대비 8% 확대됐다. 이는 2008년 이후 약 5조85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이 36.8%로 전체 체납발생액 대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서울청 34.4%, 부산청 10.9%, 대전청 7.3%, 광주청 4.9%, 대구청 5.7% 순으로 체납비중이 컸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체납액이 컸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은 7조136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를 차지했다. 소득세 체납액은 5조430억원(20%)에 달했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총 체납발생액 중 현금정리 비율은 17%로 아주 저조한 상황이고, 결손처분 비율이 60.9%에 이르는 등 정리실적이 매우 불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마다 체납발생액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못 받는 돈’으로 여겨지는 결손처분의 증가율이 더 큰 문제”라며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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