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억 넘는 의사, 수입 30% '특진비'로 챙겼다

입력 2013-08-30 17:19   수정 2013-08-30 23:20

서울대병원 月1000만원 상한선 두기도…정부, 폐지 검토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더불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이른바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이 선택진료비로 7000억원 이상 번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비 비중이 8%대로 가장 높았고,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등이 7%대 수준이었다. 특히 서울대병원 의사 973명 가운데 연봉 2억원 이상 연봉자 숫자가 5년 만에 77명에서 110명으로 58.2% 증가했는데, 이들 연봉의 29.3%는 선택진료비로 충당됐다.

최근 서울대병원은 여론을 의식해 지난 7월부터 의사들의 선택진료수당을 월 1000만원 이상 받지 못하게 상한선을 책정했다.

부산대병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월 400만원까지는 의사가 그대로 선택진료비를 받도록 하되, 월 400만원을 초과할 땐 누진감면방식을 적용해 상한액이 월 65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충남대병원은 의사의 선택진료비 상한선이 전체 평균성과급(통상 월 300만원)의 2.5배(대략 650만~700만원)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선 의사들의 연봉 중 상당 부분이 선택진료비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택진료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골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일반 진료보다 최대 2배 이상 비싼 진료비를 물어야 한다. 환자가 특정 교수를 지정하기보다는 병원이 지정해주는 경우가 대다수다. 억지로 특진을 강요하는 셈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 입장에선 낮은 의료수가를 메워주는 인센티브적 성격이 강해 의사들의 고연봉을 유지시키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 발표를 앞두고 있는 ‘3대 비급여 개선안’과 관련, 선택진료비를 점차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연봉의 3분의 1이 선택진료비이고 환자들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선택진료비를 없애는 대신 의료행위의 수가를 소폭 인상하는 등 의사들에게 다른 반대급부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 선택진료(특진)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행위. 의료법(제37조2항)은 병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가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병원이 특정 의사를 지정해 환자에게 특진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진료비도 최대 2배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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