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월세 세입자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늘어나

입력 2013-09-01 14:56  

집값 약세가 계속되고 전셋값은 급등함에 따라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는 전세가 점차 월세나 반전세로 바뀌고 있다. 지난달 전세 계약이 만료된 나월세 씨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올려 주는 대신, 그만큼을 월세로 내기로 계약을 변경했다.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를 받아 세부담이 줄어드는 이점도 고려했다.

○월세 소득공제 500만원까지

‘8·28 전·월세 대책’에는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세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대책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의 60%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매달 60만원을 월세로 내고 있다면 종전에는 소득공제 한도에 걸려 3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전·월세 대책으로 43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만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세대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세입자로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임대소득세)만큼 월세를 더 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득공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1주택자는 임대소득세 안내

세입자가 아닌 주택 임대인과 관련된 세금에는 무엇이 있을까. 원칙적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으면 그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그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집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거나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호수별로 구분 등기됐다면 각각 한 채의 주택으로 본다.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의 소유로 보고,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일명 상가주택은 주택 부분의 면적이 상가 부분 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으로 임대한 것으로 본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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