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감사인 의무교체制 부활하나

입력 2013-09-05 11:34   수정 2013-09-06 11:38

이종걸 의원 외감법 개정안 다음 주 발의
상장법인 9년마다 감사 회계법인 교체해야



이 기사는 09월04일(18:3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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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폐지됐던 외부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다. 국내 상장기업은 9년마다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기업들과 회계법인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제도 도입을 놓고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회와 회계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늦어도 다음주까지 감사인 교체제도 도입을 신설하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외부 감사인이 상장기업에 대해 9년을 초과해 감사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하는 감사인 의무 교체 조항을 신설했다. 또 기업은 감사인과의 계약 종료이후 2년 이내에 재선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이 감사인 교체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기업과 회계법인과의 유착관계를 줄이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빅4' 위주의 회계감사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위한 목적도 있다.

이 의원측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럽연합(EU)에서는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감사인 교체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감사인 교체제도를 부활시켜 회계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003년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이후 '회계제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6년마다 감사인을 의무 교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SK네트웍스 외부 감사인이었던 영화회계법인(EY한영의 전신)이 회계부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이 SK사태의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도입된 감사인 의무 교체제도는 3년 유예기간 이후 2006년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이후 회계법인간 감사 수임 경쟁으로 수수료가 낮아지고 저가 수주에 따른 부실 감사 우려가 제기되면서 결국 2009년 폐지됐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은 감사인 교체기간이 과거 6년에서 9년으로 3년 늦춰져 상대적으로 느슨한 형태라는 게 이 의원측의 주장이다. 또 현재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인(회계법인) 내에 감사담당이사를 3년마다 교체하도록 돼 있지만, 감사담당이사 교체 뿐 아니라 회계법인 자체를 10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도록 해 감사인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회계법인들은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다시 살리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미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이 드러나서 폐지된 제도를 재도입할 근거가 미흡하다"면서 "감사인을 교체한다고 해서 회계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입증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 역시 반기지는 않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해외법인과 자회사들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감사인을 바꿀 경우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44개 기업이 동일 회계법인과 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주요 삼성계열사들은 삼일회계법인이, 현대자동차는 안진회계법인이 10년 넘게 감사인을 맡아왔다.

이 의원은 또 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해당되는 회사들의 모든 비감사용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된 이후 현행법상 맞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결재무재표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해당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자문, 컨설팅 등의 비감사용역을 수주하지 못한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회계법인들은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IFRS상 연결재무제표가 주요 재무제표가 됐고 지배회사의 감사를 맡은 만큼 독립성 준수의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거기에 연결재무제표에 해당되는 자회사들의 비감사 용역을 따낼때 경쟁이 1곳이라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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