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동산 등 객관적 평가 뒤 환수 조치…연희동 자택 납부 전두환, 합천으로 낙향?

입력 2013-09-10 17:12   수정 2013-09-11 00:41

납부재산 추징 어떻게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키로 한 1703억원 상당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환수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씨 일가가 납부키로 한 재산(1703억원)이 미납 추징금(1672억원)보다 30억여원 많긴 하지만 감정평가 결과 실제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가가 압류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공매(公賣) 절차를 밟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집행 절차를 협의해 추징금을 최대치로 집행하는 한편 집행 시기·방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매할 경우 제값을 못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중은행에 위탁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자진납부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 전 대통령 부인인 이순자 여사의 연금보험, 재용씨 소유의 서울 이태원동 고급빌라 1채에 대해서도 추징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자진납부키로 한 재산 중 부동산은 근저당채무 등을 공제한 뒤 금액을 산정했는지 등도 고려하기로 했다. 감정 결과 이번에 확보한 재산으로 추징금 전액 환수가 어렵다면 전씨 일가가 은닉한 추가 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그러나 추징금 완납여부와 관련, 일각에서는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애초의 비자금을 종잣돈 삼아 미납 추징금을 훨씬 뛰어넘는 재산을 증식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태료나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체납해도 이자 등은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물가 상승률이라도 적용해 더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1997~2012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어림잡아 68%에 달한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2205억원에 적용해 보면 확정판결을 받은 1997년 4월17일부터 이날까지 이자는 7234억원이다.

한편 전씨 일가가 ‘전두환 정권’의 상징인 서울 연희동 자택도 자진납부키로 하면서 향후 전 전 대통령 부부가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낙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국씨는 이날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저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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