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벌금형, 가로수 들이받고 현장 떠나…"택시 운전사에 부탁"

입력 2013-09-11 12:53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이원희가 교통사고를 낸 후 수습하지 않고 자리를 뜬 혐의로 기소됐다.

이원희는 지난 6월6일 오전 4시50분께 아버지 소유 차량을 몰고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나다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차례로 들이받고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경찰에 자수한 이원희는 "새벽 훈련시간에 늦어 근처에 있던 택시 운전사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이후 보험 처리가 정상적으로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원희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73㎏급에서 금메달을 땄으며 은퇴 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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