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안열고 활동비 타가는 '유령 특위' 막는 법 나온다

입력 2013-09-11 17:19   수정 2013-09-12 01:31

민주 이언주 의원 발의


회의 한 번 안 열고 활동비만 챙겨가는 이른바 국회 비상설 ‘유령 특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나온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도 단 한 차례의 회의(위원장 등 선임을 위한 첫 회의 제외)를 열지 않았지만 매달 600여만원의 특위 활동비를 타가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빗대어 ‘심재철 방지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사진)은 특위 활동비를 회의 수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기준 황주홍 정호준 부좌현 전정희 전순옥 이윤석 서영교 노웅래 오제세 김동철 최원식 문병호 민병두 의원 등 15명이 서명했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설 특위가 구성된 이후 활동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는 때까지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위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여러 상임위와 관련되거나 현안에 대한 효율적 심사를 위해 특위를 둘 수 있다’는 현행 국회법 44조에 ‘특위의 회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새로 추가했다. 특위에 지급되는 각종 경비가 회의를 여는데 따른 수당 성격임을 명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국회 내부 지침(국회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매달 정액의 활동비가 해당 특위 위원장에게 지급됐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활동 중인 10개 특위의 평균 회의 횟수는 2.8회에 그쳤다. 평균 회의 시간도 2시간을 채 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로 마련된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는 1년이 넘도록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채 개점 휴업 상태다. 남북관계발전특위(위원장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6월 출범한 뒤 그대로 방치돼 있다가 본지 보도 이후인 지난달 28일에야 첫 회의를 열고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이 의원은 “회의를 몇 차례 열었는지, 활동보고서나 결의안을 채택했는지와 관계없이 단순히 특위를 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달 정액의 활동비가 지급되는 등 국민의 혈세가 낭비돼 왔다”며 “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국회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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