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토즈, '애니팡'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

입력 2013-09-12 18:43   수정 2013-09-12 19:08

<p>선데이토즈(대표 이정웅, http://sundaytoz.com)는 최근 자사 '애니팡' 캐릭터 상품관련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9월 12일 밝혔다.</p> <p>선데이토즈는 2012년 5월 게임 소프트웨어 '애니팡'으로 상표권을 출원하여 게임 서비스를 위한 상표권 41류를 취득하였으며, 캐릭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2012년 9월 추가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던 중, 기존 'Ani-pang'으로 등록된 상표가 8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불사용 취소 소송을 진행하여 이번에 승소하였다.</p> <p>상표법 제73조 제 1항 제 3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심판 청구일 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애니팡 관련 사업을 위해 상표권 심리를 통해 해당 업체 측에 사용 실적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여 취소된 사례이다.</p> <p>현재 선데이토즈는 애니팡 관련 상표권을 추가적으로 획득하고 있는 중이며, 'anipang.com'으로 캐릭터상품 전문 쇼핑몰을 오픈할 계획이다. 이번 심리종결에 따라 앞으로 진행 중인 캐릭터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p>
<p>애니팡 캐릭터 상품은 올해 초 진행되어 이미 40만개 이상 판매되었으며, '애니팡' 시리즈인 '애니팡 사천성'이 최근 시즌2 업데이트로 다운로드와 매출이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어 향후 애니팡 브랜드를 더욱 강화하게 될 전망이다.</p> <p>메리츠증권 김동희 연구원은 선데이토즈가 '애니팡'을 '앵그리버드'와 비교하며, 핀란드 회사 '로비오(Rovio)'사 처럼, 향후 캐릭터 사업에도 많은 비중을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비오(Rovio)는 모바일게임 역사상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게임 '앵그리버드(Angry Birds)'의 개발사로, 2012년 매출은 84.0% YoY 증가한 1억 9,560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캐릭터 라이선스 매출만 45%를 차지하고 있다.</p> <p>한경닷컴 게임톡 이상은 기자 lipgay1030@gmail.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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