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찔끔' 완화…5% 과징금 규제 그대로

입력 2013-09-24 17:19   수정 2013-09-25 03:11

5% 과징금 규제는 그대로
업계 "화평법 규제도 풀어야"



재계가 강하게 반대해왔던 화학물질 관련 규제들이 상당폭 완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화학물질 사고시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는 과징금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도 연구개발(R&D)용은 제외하는 식으로 완화된다.

새누리당과 환경부는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령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화학사고 발생 시 매출액 대비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관법’의 경우 고의·반복적으로 안전수칙을 위반했거나 중대 과실을 범한 기업들에 한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화학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매출액 대비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데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대통령령을 통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과 국내시장에 처음 유입되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한 ‘화평법’도 R&D 목적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절차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연간 0.1t 이하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은 간이등록 대상으로 해 등록 시 제출자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초 화평법 입법예고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화학물질 등록에는 통상 9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의 시장 대응이 늦어지고, 소재 혁신이 중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계에서는 화관법에 대해선 어느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화평법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소량면제’ 조항이 법률에서 빠진 상태에서 시행령으로 보완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자재료업체 고위 임원은 “소량의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을 간소화한다 해도 정도의 차이일 뿐 제품 개발 시간이 크게 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임원은 “R&D 화학물질 면제 규정의 경우 대기업과 1,2차 협력사들이 광범위하게 해당돼 범위를 규정하기가 까다롭고 R&D 용도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추가영/안재광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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