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 산업단지 조성…공장·상가 혼합개발도 허용

입력 2013-09-25 17:06   수정 2013-09-26 00:02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도시첨단산단 20곳으로 확대
건축디자인 등 12개 업종도 입주 가능
노후 산단엔 용적률 혜택… 25곳 리모델링





정부가 25일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은 규제를 대폭 풀어 수요가 많은 도시 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기존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 활기를 되찾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관련 법·제도를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산업단지는 주로 도시 외곽에 지정돼왔고, 수요가 많은 도시 지역은 땅값이 비싸 기업들의 투자가 어려웠다”며 “이번 대책은 도심 그린벨트 등을 해제해 산업단지를 조성한 뒤 값싸게 기업들에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도시첨단산단 9곳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와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등에서 2015년까지 9곳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해 기존 11곳을 포함해 총 2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금까지 그린벨트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을 통해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돼왔으나 최근 주택공급 과잉 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가 높은 산단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도시첨단산단 지정 권한도 현행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해 정부 정책으로 직접 산단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현재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 4곳을 포함해 택지지구 1곳, 공장 이전지 1곳 등 총 6개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도시첨단산단 인센티브 대폭 강화

국토부는 도시첨단산단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복합용지’라는 개념을 도입한 게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산업용지에는 산업시설만 들어설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복합용지를 조성해 하나의 필지 안에 공장·상업·업무시설 등을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복합용지는 용도 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도 기존 250~350%에서 400~500%까지 대폭 높여준다. 산업단지의 녹지율도 기존에는 5~13%를 의무적으로 맞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2.5~6.5% 수준으로 축소한다.

도시첨단산단의 산업용지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연관성이 높은 건축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12개 서비스 업종도 추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서비스 기업은 토지를 ‘조성 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게 돼 지금보다 평균 60%가량 토지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투자 유인책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도시첨단산단의 활용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도시첨단산단은 기업들에 도시지역 인근의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으나 땅값이 높아 기업들이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지정된 11곳의 도시첨단산단 가운데 실제 운영 중인 곳은 3곳에 불과하고, 지정 면적도 200만㎡로 전체 산업단지의 0.2%밖에 되지 않는다.

○오래된 산업단지 25곳은 리모델링

정부는 전국의 노후화된 국가·일반산업단지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도 이날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25곳의 산업단지를 지정해 대대적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복합용지’ 제도를 도입해 용적률 혜택을 주고, 녹지율도 축소해줄 계획이다. 산업단지를 인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과 연계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산업단지 면적의 최대 30%까지만 주변 지역을 포함해 연계 개발할 수 있으나 이를 50%까지 확대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문화·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와 인근 지역에 지정되는 소규모 산업단지다. 이외에 다른 산업단지로는 국가기간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인 ‘일반산업단지’, 농어촌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농공단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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