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승연 회장 횡령·배임사건 파기환송 … 실형 확정 일단 피해

입력 2013-09-26 14:13  


배임액 줄고 일부 유무죄 바뀔 수도 … 형량 영향은 불투명

대법원이 26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의 횡령·배임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김 회장은 실형 확정을 일단 피하게 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부실한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다른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배임이란 판단을 유지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결과적으로 성공한 구조 조정이었고 계열사들의 실질적인 손해가 미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는 재판 내내 가장 큰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항변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부실계열사 지원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항소심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철학자의 말로 김 회장 측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때문에 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향후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채운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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