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북' 노수희 부의장 4년형

입력 2013-09-26 17:17   수정 2013-09-27 04:14

뉴스 브리프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무단으로 방북해 장기 체류하면서 각종 이적 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6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노씨의 방북을 기획·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모씨(39)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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